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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시 절세를 위해서는 감정받아 신고해야(김중택 세무사

천화대 2010. 1. 27. 08:55

세금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나와 상관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없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32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그러나, 만약 모친이 사망하였는데 시가 5억원 정도의 상가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는 2.5억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자 또시골농지도 마찬가지이다. 시세는 3억원인데 농지라 기준시가는 1억원인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시골농지는 상속받은 후 5년이내 양도하지 않으면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60%중과된다.(다만, 2010년말 까지는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감정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5억원의 취득가액이고 양도시

5억원의 차이 2.5억원에 대하여 최고 9,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을 하여 5억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차익이 없다(양도가액 - 감정가액)

위와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세무서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가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속공제 범위내이므로 상속세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감정서(감정기관 2곳의 평균가액)를 첨부하여 신고해 놓아야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10억원이 넘는 경우라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8,800만원 이상인 경우 35%이며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하고 난 금액에 과세표준(상속가액-상속공제)

1억원 이하인  경우 10%, 5억원 이하인 경우 20%,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입니다.

상속세는 신고세액공제가 10% 있습니다.

, 40%구간은 신고하면 36%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일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

신고세무서 : 피상속인의 거주지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