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이유(출처: 국민카드)

천화대 2010. 1. 14. 22:12

젊은 시절에 시작한 사업의 성공으로 상당한 돈을 모은 홍길동(64)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축적된 재산만큼이나 앞으로 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사전 증여로 미래에 내야 할 무거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상속으로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늙어서는 돈이 곧 힘이니 절대로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의 다양한 조언이 홍씨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

상속세는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니다.

만약 상속세를 낸 적이 있거나, 앞으로 내야 할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1%에 포함된 이유로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

상속세는 과거 10년 전부터 가장 높은 누진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고, 사망한 이후에 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재산 이전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다.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는 계산하는 공식과 세율이 같다. 다만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를 주었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계산 결과는 같다.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유산세 체계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완벽한 유산세 체계는 아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배정한 상속 재산의 크기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까지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받는 사람을 쪼개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특징이다.

즉 증여할 때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준다. 계산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보자. 50억원의 재산을 10명의 성인 자녀(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음)에게

5억원씩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50억원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세금은 16억원을 넘는다.

증여세는 각자가 증여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75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10명을 다 합해도 증여세는 7억5000만원 정도다.

결국 사전 증여는 상당한 크기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 재산을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적어도 10년 이상 건강하게 살 때 증여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 개시가 예상된다면 증여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

물론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하지만 그래도 증여를 미리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재산적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상속 재산에 다시 포함되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증여받을 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눠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서 3억원을 받는 것보다 세 사람에게서 1억원씩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도 상속세 계산과 유사하게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계산한다.

즉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다시 합산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고,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

증여 방법을 달리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보자.

결혼 2년차인 젊은 부부는 아직 집이 없다.

그런데 양가 부모님은 아들과 딸에게 2억원을 증여해 아파트 한 채를 사주려고 한다.

과연 얼마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까? 각자 216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두 사람의 증여세를 합하면 4320만원. 하지만 증여의 방법을 달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아들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

그리고 상대방도 동일하게 딸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사위에게 1억원을 증여한다.

남자 쪽을 보면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1억원의 증여세는 630만원,

그리고 장인에게 받은 1억원의 증여세는 855만원이다. 이 두 세금을 합산하면 1485만원이 된다.

여자 쪽도 동일하게 계산되므로 증여세를 모두 합산하면 2970만원이 된다.

이렇게 증여의 방법을 달리하면 1350만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증여는 나누어 줘도 세금이 줄어들고,

나누어 받아도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견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차피 상속세가 없는데도 사전에 증여한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취합해 계산하므로 구조상으로는 불리하지만

증여세와 비교해 공제가 풍부하고 다양하다.

반면 증여세는 분산하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제가 작다는 것과 향후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확한 상속과 증여의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의 재산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향후 재산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망을 전제로 사전 증여할 때와 증여 없이 상속으로 진행될 때의 세금 계산을 미리 해야 할 것이다.